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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09.10.08 “4대강 협의 절차도 축소, 위법” by 아르다

ㆍ조정식 의원 “착공일자 맞추려 졸속 추진”
ㆍ사업승인자·시행사 서류신청 합동근무까지


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착공일자를 맞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및 이사회 개최시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등 졸속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.

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(민주당)은 8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“국토부가 4대강 사업 착공일을 오는 12일로 정해놓고 이를 맞추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의 사전 절차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줄이는 등 위법하게 진행했다”고 말했다.

수자원공사법에는 ‘국토부 또는 환경부 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’고 돼 있으나, 국토부는 절차를 줄이고자 공문으로 ‘협의를 광역단체장까지만 할 것’이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이다.

조 의원은 “지자체에 ‘광역단체’가 포함됐지만, 경인운하 사업도 인천광역시는 물론 김포시 등 사업지구 기초단체장과 협의를 진행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위법”이라며 “수자원공사 실무진도 ‘수자원공사가 실시하는 경인운하 및 하천정비 등의 사업의 경우, 하천 관련 사업의 특성상 기초자치단체까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’고 밝힌 바 있다”고 밝혔다. 이어 “경인운하만 해도 시한을 최대한 단축해 승인에서 착공까지 33일 걸렸으나, 4대강은 불과 11일”이라고 지적했다.

조 의원은 또 “국토부와 수자원공사, 공구별 용역사가 지난달 29, 30일 수공 사무실에서 실시계획 신청서류 작성을 위한 합동근무를 했다”며 “사업을 감독해야 할 기관인 사업 승인자와 시행자가 한 자리에 앉아 서류를 함께 작성하고 이틀 만에 해치운, 있을 수 없는 일”이라고 밝혔다.

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“수자원공사의 8조원 투자 방안이 확정된 지 사흘 만인 28일 오전 수자원공사가 이사회를 열어 30분 만에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”며 “사업참여 내용과 재정지원 규모 등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가 내용 검토 없이 정부 각본대로 통과시킨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
<출처> 경향신문(http://www.khan.co.kr/) |최우규·대전 / 윤희일기자
Posted by 아르다